세금·세무
연말정산 결과 후 추가항목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이 끝나고 결과를 받아봤는데
월세 입금한 입금내역서만 첨부가 됐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를 못 했더라구요 ㅠㅠ
빨간 글씨로 (필수)임대차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가는 못 하나요?
찾아보니까 5월에 세무서에 직접 할 수 있다고는 하던데요...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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