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나고 결과를 받아봤는데
월세 입금한 입금내역서만 첨부가 됐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를 못 했더라구요 ㅠㅠ
빨간 글씨로 (필수)임대차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가는 못 하나요?
찾아보니까 5월에 세무서에 직접 할 수 있다고는 하던데요...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반영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일반적인 세금신고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에서 스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은 말씀하신것처럼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 1개월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없이 하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