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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콜리164
풋풋한콜리16422.02.11

연말정산 결과 후 추가항목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이 끝나고 결과를 받아봤는데

월세 입금한 입금내역서만 첨부가 됐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를 못 했더라구요 ㅠㅠ

빨간 글씨로 (필수)임대차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가는 못 하나요?

찾아보니까 5월에 세무서에 직접 할 수 있다고는 하던데요...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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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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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반영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일반적인 세금신고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에서 스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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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은 말씀하신것처럼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 1개월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없이 하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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