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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24.01.23

연말정산 누락되면 5월에 추가신고하면되나요?

연말정산신고하다가 누락항목이 있는것을 나중에 확인하게되면 5월 확정신고할 때 추가해서 신고하면되나요? 증빙서류는 세무서로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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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면 됩니다.

    증빙은 전자문서로 홈택스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하지않아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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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보내실 필요 없고 홈택스 신고시 첨부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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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납세자가 직접 공제 여부 판단과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제여부의 판단은 납세자 본인이 하므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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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신고 시 홈택스 신고하면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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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공제되지 않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서류를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소득세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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