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공제되지 않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서류를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소득세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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