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되면 5월에 추가신고하면되나요?
연말정산신고하다가 누락항목이 있는것을 나중에 확인하게되면 5월 확정신고할 때 추가해서 신고하면되나요? 증빙서류는 세무서로 보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면 됩니다. - 증빙은 전자문서로 홈택스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 직접방문하지않아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보내실 필요 없고 홈택스 신고시 첨부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납세자가 직접 공제 여부 판단과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제여부의 판단은 납세자 본인이 하므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신고 시 홈택스 신고하면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공제되지 않았거나 제출되지 - 않은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서류를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 소득세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사 - 사무실에 위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