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또 상업지역은 또 4지역으로 구분되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도몇 각각 몇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5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에서도 주상복합 아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30층대 정도가 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