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이라는 것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항공기, 군사보안 등 사유에 따라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고도제한이 풀린다면 몆층까지 건축이 가능한지는 "해당토지의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및 용적율"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부분은 고도제한이 해지되더라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용도 및 건폐률,용적률 제한이 적용 되기 때문에 그에따라 건축가능한 건물의 높이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등을 통해 현 13층 이하 건축물로 제한된 부분이 30층짜리 아파트, 빌등등이 건축가능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