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지역에 도시계획상 또는 토지이용상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지구를 고도제한지구라 하지요
이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최고한도나 최저한도로 법령에정해 놓습니다.
고도제한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정해 놓아, 건축을 할 때 관련 법의 적용을 받아 제한을 받습니다.
보통 공항 비행장지역, 전술군사지역, 경관지역 등의 용도지구가 고도제한지역인데 ,관련법령에 의거 도시계획에 의해 수정되거나 해제해될 수가 있습니다.
고도제한이 해제된 지역들은 재건축시 법적으로 초고층 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있게되지요.
그러면 획기적 발전을 하게되어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하여,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위의 고도제한을 해제하게 된 그 지역의 주거 단지들은 재건축시 가치가 오를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