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 세대주 만족하려면?
만60세 이상 부모님 자가에 함께 사는 35세입니다.
결혼 안했구요.. 일단 무주택자는 맞는 것 같은데
세대주가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부모님 자가에 제가 세대주로 등록했다고 하면
여전히 무주택자가 맞는건가요?
제 명의로 된 집이 아닌데 세대주로 어떻게 될 수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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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관련 질문이라면
세대주 변경을 하시고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시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같이 있고, 양친 모두 연세가 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편성되었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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