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 부모님 자가에 함께 사는 35세입니다.
결혼 안했구요.. 일단 무주택자는 맞는 것 같은데
세대주가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부모님 자가에 제가 세대주로 등록했다고 하면
여전히 무주택자가 맞는건가요?
제 명의로 된 집이 아닌데 세대주로 어떻게 될 수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관련 질문이라면세대주 변경을 하시고 청약 가능합니다청약시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같이 있고, 양친 모두 연세가 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편성되었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