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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사랑
뷰티사랑22.12.05

청약주택 저축의이점이뭔가요??

저번에 예적금 이율에 관해서 질문 후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받았습니다

지금 청약주택이 천만원 넘게들어가있는데요

해지 후 예금으로 돌리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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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과 같은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율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서 추후에 내 집을 마련할 때에 청약을 신청할 수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단은 가입기간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당장 집을 살 생각이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와 이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 통장은 추후 분양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해지 하는건 조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청약 가점제에서 통장 가입기간도 필요하므로 유지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주택청약을 추가로 납입하시는 상황은 아니라서 '소득공제' 혜택 부분은 연관이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주택청약을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을시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약의 예금이율은 2.1%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예금이율 5%에 대비해 크게 낮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금'으로서의 청약은 실효성이 없는 좋지 못한 예금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향후 2년안에 주택에 대한 청약을 하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청약은 '청약권'에 대한 실효성이 있어서 유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택청약을 '청약을 위한 예금'으로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시게 된다면 청약 예금을 다음과 같이 활용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예금 1천만원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세요. 예금담보대출의 대출금리는 예금금리 + 1.1%가 적용되게 됩니다. 예금담보대출의 금리는 일반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 예금담보대출은 무조건 마이너스통장으로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만드신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가지고 금리가 높은 대출을 상환해주세요 [대출금리가 4%이하인 경우는 제외]. 만약 대출이 없으시다면 예금을 가입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예금 만기시 세금을 내시더라도 1%이상의 예금이자 차익을 거두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월급이나 생활비는 만들어두신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결해두시게 되면 돈이 입금된 만큼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예금만기시 받게 되는 실효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만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일단 주택청약통장이 있으셔야 차후에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율이 2.1%밖에 안 준다는 단점은 있죠(그나마 최근에 1.8%에서 2.1%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심리가 안 좋아도 나중에는 다시 청약을 하실 수 있으니

    굳이 해지를 하시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천만원 넘는 금액이 묶여있는 것이 아쉽다면

    주택청약담보대출을 받으셔서 그 돈으로 정기예금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행마다 주택청약담보대출 금리가 다르지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 2%대입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은행의 경우 5% 후반이 나오고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어도 이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