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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3.18

판결 후 소송비용에서 국선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국선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이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만 상대측의 경우는 판결 후 소송비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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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국선 또는 법구공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경우, 해당자의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이 없어 없는 것으로 책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