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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1.03.18

판결 후 소송비용에서 국선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국선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이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만 상대측의 경우는 판결 후 소송비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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