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수임 조건은 변호사의 역량, 사건의 난이도, 기타 전문성 등의 요건에 따라 다 그 조건이 다르며 대개 소 취하로 종결 등이 되는 경우에는 수임료의 반환 등의 약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개별 약정 조건에 따라 다 다르므로 개별 사안을 가지고 실제 여러 변호사와 조건을 비교 형량 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