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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앵무새230
호화로운앵무새23021.04.29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형사와 민사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다른지요

2. 선임비용의 내는 시점과 소송을 취하했을시 반환되는 시점과 그렇지 못한 시점이 언제인지

3. 승소했을 경우 내는 성공보수는 어느정도(금액, 퍼센트)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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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수임 조건은 변호사의 역량, 사건의 난이도, 기타 전문성 등의 요건에 따라 다 그 조건이 다르며 대개 소 취하로 종결 등이 되는 경우에는 수임료의 반환 등의 약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개별 약정 조건에 따라 다 다르므로 개별 사안을 가지고 실제 여러 변호사와 조건을 비교 형량 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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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통상적으로 각 사건마다 책정된 금액이 다릅니다.

    2. 통상적으로 선임료는 위임계약 체결시 지급하며, 소송취하시 반환약정을 하였다면 약정된 반환기간에 지급되게 됩니다.

    3. 성공보수는 법률사무소마다 책정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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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다릅니다.

    2. 선임비용은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선임하고 곧바로 지급해야 하며, 소송진행 등으로 변호사가 업무를 착수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당사자간 약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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