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한후 신고 이런경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천세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1월,12월귀속 3.3%를 24년 1월 지급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혹시 이렇게 신고를 하면 안되는걸까요?
홈택스에 신고하려고 하니 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있습니다, 라고 뜹니다...
매월 신고하는 업체인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11,12월 귀속 24년1월지급으로 넣어놓았는데..ㅠㅠㅠ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기한후로 넣은게 없는데 저렇게 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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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월 귀속분에 대해서 정기신고를 이미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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