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했지만, 입금을 안해주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
다닌지 1년 넘어 퇴직연금 가입을 했고
회사에서 처음 가입 시 1년치 퇴직연금은
입금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2년을 더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첫 입금 외에는
입금을 전혀 안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퇴직연금은 가입 후 매달 급여의 10%를
미리 입금하여 직원이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퇴직금 쌓이는 맛에 회사 다니는 맛도 있는건데
인사팀에 문의해도 매달 안 넣어줘도 문제는 없다,
직원이 많아 한번에 정산할 계획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라
퇴직 시 제대로 퇴직금 정산을 해줄지도 걱정이네요;
그냥 재직 시에는 회사에서 줄때까지 기다리고
퇴사 시 제대로 주는지만 확인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퇴직금이 정산되는지도 궁금해요.
퇴직연금은 매달 해당월의 급여 10%씩을 넣어줘서
그때그때의 급여에 변동을 받는다면
퇴직연금 가입을 안할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만큼 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디 기준으로
금액을 확인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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