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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뿔영양116
당당한뿔영양11624.04.09

퇴직금은 은행이 주는건가요 회사가 주는건가요?

입사 할 당시에 IRP통장을 개설했다가 자기부담금으로 들어가는게 있어서 별로 하고싶지 않아서 계좌를 해지했는데, 이럴 경우엔 퇴직금을 일반 급여 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기본급 200만원에 상여금은 따로 없고 회사를 다닌지 1년 1개월째 입니다. 찾아보니 퇴직금은 IRP통장으로만 입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단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급여 통장으로도 입금 가능하다고 들어서 일반 통장으로 입금받고 싶은데, 퇴직금이 어디 주관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회사측에선 퇴직금은 은행담당이라 하고, 은행에다가 물어보니까 회사에다가 여쭤보라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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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요청을 은행에 하게 되고 은행에서 퇴직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2. 만일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급여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은 은행에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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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irp 통장으로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단 300만원 미만이면 예외),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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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은행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은행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지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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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일반통장으로

    이체시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IRP계좌로 지급하는게 법에 따라 정해진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IRP계좌로 넣어준다면 질문자님은

    은행에 가셔서 해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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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은 사용자가 맞습니다. 사용자에게 일반 통장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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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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