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요청을 은행에 하게 되고 은행에서 퇴직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2. 만일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급여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은 은행에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