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까지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10년 정도 근무했고 퇴직금을 한번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매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매년 퇴직금 정산 얘기를 못했었고,
이제까지 그만 둔 직원들은 모두 그만두고 퇴직금을 수령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내년 의무가입인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기존의 퇴직금은 한번에 받게 되나요?
아니면 매월 분할로 받게 될 수도 있나요?
혹시 일시불 또는 분할의 정산 예정 없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뀌게 되면,
10년분의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 뒀을 때 받게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당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 전체를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이 모두 퇴직연금으로 처리되므로 법정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하지 않거나 일부 기간만 소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퇴직시 법정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에 납입해주면 문제 없겠으나,
납입해주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하는 시점부터만 납입한다면
해당기간은 근로자 퇴직시 별도 일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퇴사시점에 지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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