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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상사조262
신속한상사조26222.04.17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세금 문의

주거용으로 임대중인 오피스텔을 신규 취득할 일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1주택자(비조정)+오피 추가 매수(비조정)

2. 아파트 분양권 1개 보유자(조정)+오피 추가 매수(비조정)

위 2경우 세금(취득,보유,양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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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4.6%입니다. 취득당시에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 취득 이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고지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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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7.10 부동산대책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 취득시 8%,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은 이와 무관하게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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