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4.6%입니다. 취득당시에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 취득 이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고지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