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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무늘보169
말끔한나무늘보16923.10.17

주택오피스텔을 사업용 오피스텔로 계약할시 문의드립니다.

주택(오피스텔이) 이있는 상황이고

2017년도에 면세 사업자 등록증내면서 해당 오피스텔을 시청에

주택리스트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사용했지만

만약 이번달에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면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일반과세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10년이 안되어서 변경하는거기때문에 토해내는 돈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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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과세전환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기존 사업자번호는 변경됩니다.

    그리고 취득이 10년이내라면 잔여재산가액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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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 등록 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이후 주택으로서 의무 임대기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주택임대등록이

    신청에 의한 신청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으로 주택임대등록이 해지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이 아닌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주택임대등록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 경과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문의햇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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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부가세를 토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 후 신규로 발급하지 않고, 사업자정정신고만 하시고 일반임대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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