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 등록 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이후 주택으로서 의무 임대기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주택임대등록이
신청에 의한 신청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으로 주택임대등록이 해지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이 아닌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주택임대등록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 경과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문의햇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