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말끔한나무늘보169
말끔한나무늘보169
23.10.17

주택오피스텔을 사업용 오피스텔로 계약할시 문의드립니다.

주택(오피스텔이) 이있는 상황이고

2017년도에 면세 사업자 등록증내면서 해당 오피스텔을 시청에

주택리스트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사용했지만

만약 이번달에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면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일반과세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10년이 안되어서 변경하는거기때문에 토해내는 돈이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