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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오리222
근면한가오리222

재개발지역에 회원?조합원으로 가입했어요...그런데 3년쯤 지난거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는데 탈퇴할수있나요? 탈퇴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지역이 재개발될거란 말과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가입을 권유하더군요.아버지는 관심없다고 하셔서 아버지 몰래 제가 가입했습니다. 가입회비도 없고 돌아가는 상황도 알려준다고해서요..중간에 무슨 조합식이니 뭐니하고 감감 무소식입니다...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또 현재상황을 보니 안될것 같기도하고....별필요없는 조합원이지만 그래도 그냥 내비두기도 뭔가 이상하고 탈퇴하는게 깔끔한것 같은데.....그냥 탈퇴하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것 같기도하고....탈퇴하고 싶은데 그냥 통보하면 되나요?. 탈퇴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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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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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도시구역이 기반시설이 빈약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그 시설과 불량 주택등을 정비하여 개발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공공개발의 개념인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당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동의자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전체구역의 1/2 절반이상이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시행하게 됩니다.


    토지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토지나 건물등의 소유자로서, 그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나중에 동의를 취소하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관리처분 결정을 거쳐 사업완료시에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대신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는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동의를 취소해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계획은 항시 철회 할수 있으며 철회한다고 불이익은 없으며 향후 조합사업이 진행됐을 경우 조합원이 아니라서 입주권을 못 받지만 현재로 보아서는 아직 사업이 시작 안된듯 하네요 그리고 지역 주택 조합은 개발사섭이 시행사측에서 주택을 95%이상 매수하는 작업을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매매예약을 할때 인감첨부를 했을경우는 탈퇴하겠다고 인감을 꼭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향후 다시 해줘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