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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조합에 돈을 내고 기다렸는데 부적격 세대로 분류됐어요

아직 부동산쪽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지하철 가깝고 교통 좋다 해서 조합에 가입하고

3천만원 정도 내고 기다렸는데 2년쯤 지나서 조합 승인 나고 설립 허가까지 났다고 하는데

조합 단톡방에서 저희는 부적격 세대로 분류됐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맨 처음 조합에 참여했을 때는 그런 말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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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진호 공인중개사
    송진호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전체 맥락상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을 하셨을것으로 추정되어 그에 따른 저의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 (무주택 등)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세대로 통보가 된것 같습니다. 계약시 조합에서는 질문자님의 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며 조합원의 모집이 우선시되다보니 조건의 확인이 미흡할수 있습니다. 계약전 정확한 확인과 검토가 수반되었어야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게도 이번일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본인의 조건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약해야 합니다. 부적격 판정시 계약금, 업무추진비 포기등의 손해가 발생할수있는데 정확한 손해 정도는 계약서를 참조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검토하고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와 달리 예측할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 생겨 부적격 처리될수 있으므로 구제가 가능 할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예_ 유학, 질병, 결혼 등) 이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은 자격세대로 승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먼저 꼼꼼히 분석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묘안을 찾으시어 이루시고 싶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내돈은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