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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부친이 빌려간 돈을 달라하니 증여로 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릴때부터 부친이 저와 이복 동생에게 편애가 심했습니다. 부친은 몇년전 이복 동생들에게 증여를 끝냈고

부친이 이십년만에 제게 연락해서, 제게 집을 물려주겠다고 했고 저는 왠지 내키지 않아 몇번이나 거절했습니다만, 거듭되는 요청에 부모의 마음인가 싶어서 그 마음 풀어주자하고 그 요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제 명의로 신축, 처음에는 말이 없더니 부친이 제 명의로 그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해서 받아줬고 현재는 부모님이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집의 명의를, 실 거주자인 부모님 명의로 정정해달라고 몇번이고 부탁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했는데, 부친이 제게 말도 없이 빌려갔던 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전세계약을 신고버렸습니다.

실제대로 집의 명의를 부친으로 명의이전하고 제 명의로 빌린 대출금과 건축에 들어간 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대출금만 줄테니 증여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싫다고 하니 대출금을 못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매매계약서 쓰고 명의이전해 줄테니, 부모님 돌아가신 후 유산을 한푼도 안 받겠다는 공증받는 각서에 서명을 하면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분들은 왜 이럴까요. 저는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해야할까요?저는 세무서든 어디든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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