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추가 질문 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세 남매에게 재산상속이 모두 되었었는데
막내인 저희 아버지만 20억 중
6천만원 가량만 받고 그 나머지는 첫째가
16-17억 정도 나머지는 둘째 이렇게 나눴는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첫째가 할머니에게
너무 압박을 해서 저희 아버지는 거의 포기하다시피해서
저 금액만 받고 증여가 끝난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땐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의 1/2 까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질문주신 경우 첫째에 대해 유류분 침해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질문자님의 아버지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권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속분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직접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상속분 청구 또는 유류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지 추후 사후에 관련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상속에 관한 소멸시효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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