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추가 질문 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세 남매에게 재산상속이 모두 되었었는데
막내인 저희 아버지만 20억 중
6천만원 가량만 받고 그 나머지는 첫째가
16-17억 정도 나머지는 둘째 이렇게 나눴는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첫째가 할머니에게
너무 압박을 해서 저희 아버지는 거의 포기하다시피해서
저 금액만 받고 증여가 끝난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땐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