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이를 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에 장부 기재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일괄매수로 인하여 매수가액이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 토지 및 건물
기준사가를 산출한 이후 다음과 같이 안분하면 됩니다.
1) 토지 가액 = 매수가액 x 토지 개별공시지가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건물 기준시가)
2) 건물 가액 = 매수가액 x 건물 기준시가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건물 기준시가)
상기와 같이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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