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상지분비율과 건물 등기상 지분비율이 상이할경우
1번.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건물임대수입이 발생할경우 건물등기 지분율로 수입을 인식할건데 요. 건물은 제지분이 33프로인데
토지는제지분이 50프로인 경우
건물임대수입에는 건물등기 (33프로)만
신경써도되는건지요?
2번. 토지와건물을 일괄 매도할때
토지지분율과 건물지분율이다를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지분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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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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