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열르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영서류를 갖추어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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