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지요?
이제 곧 연말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중 공제율이 높은 것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30%)입니다. 신용카드사용분은 15%공제율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보다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감소 효과만 고려한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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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가 공제율이 가장 낮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똑같이 두배 더 높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은 가능한한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집중해서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공제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본인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지출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