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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19.11.28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각각 어느정도 비중으로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각각 어느정도 비중으로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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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19.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공제율이 15%이나,

    체크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30%로서 공제율만 봤을 때

    2배 입니다.

    사용금액을 선택가능하다면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금액 전부가 다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에 따른 한도 등이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