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공제율이 15%이나,
체크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30%로서 공제율만 봤을 때
2배 입니다.
사용금액을 선택가능하다면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금액 전부가 다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에 따른 한도 등이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