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1.28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각각 어느정도 비중으로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각각 어느정도 비중으로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공제율이 15%이나,

    체크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30%로서 공제율만 봤을 때

    2배 입니다.

    사용금액을 선택가능하다면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금액 전부가 다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에 따른 한도 등이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