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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5

무역에서 CAD와 DP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CAD 거래조건은 대리인이나 은행을 통해서 대금지급이 가능하면 된다고 하고 DP와 차이점이 은행을 통하느냐 안하느냐라고 하는데 정확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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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10.15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D/P란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CAD 방식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수입자의 대리점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영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두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환어음 사용의 유무, 은행의 개입 범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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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서류상환방식(CAD:Cash Against Documents)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 통상 수입자의 지사나 대리인등이 수출국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전검사를 행하며, 대리인 등이 없는 경우 은행을 활용하기도 함(유럽식 D/P거래)

    2. 지급인도 조건(D/P: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 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 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2013년도 수출총액에서 D/P방식의 비중은 1.1% 이다)

    ※ 기한부 D/P:기한부 D/P 결제방식은 서류도착 즉시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받고 서류를 인도해주는 D/P거래의 한 형태임(예:D/P 30days). 이는 서류가 물품보다 일찍 도착한 경우 등에 수입자의 자금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형태이다.

    3. CAD와 D/P의 차이점

    ① CAD방식 거래시 선적서류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부하면 형식적으로 D/P방식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이를 유럽식 D/P방식이라고도

    한다.

    ② 두 거래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대금결제 시 환어음을 발행하는지 여부에 있다. D/P거래는 어음결제 방식으로서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의거 환어음을 추심하여 대금을 영수하고, CAD거래는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송금방식으로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리인 등을 매개로하여 직접 송부한 선적서류를 받은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데 CAD 방식이지만 은행을 통해 선적서류(환어음 사용안함) 등을 보내는 방식을 유럽식 D/P라고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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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AD(Cash Against Documents)는 서류상환방식으로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보험서류 등)를 주로 수출상 국가에 소재하는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에게 제시하거나 또는 해외 수입상에게 직접 서류를 송부하여 당해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D/P(Documents against Payment)의 경우는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운송서류가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시되었을 때 환어음 대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CAD는 D/P와 유사하지만 환어음이 사용되지 않으며 선적서류는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발송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인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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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크게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송금방식이란 수입자가 송금을 통해 수출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고 사전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으로 나뉘는데, 사전송금방식에는 송금환수표(D/D), 우편환송금(M/T), 전신환송금(T/T)이 있고, 사후송금방식에는 수입자가 현품을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현금교환인도(COD)방식,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서류교환인도방식(CAD)이 있습니다. CAD 방식은 사후송금방식 중 하나입니다.

    추심방식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환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추심의뢰를 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추심결제방식에는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이 선적서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지급인도방식(D/P)과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인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의 뜻을 표시한 후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인수인도방식(D/A)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DP방식은 추심방식 중 하나이며, 환어음이 발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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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결제에서 CAD는 동시 송금방식 중의 하나이며, D/P는 추심결제방식의 한 종류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CAD는 일반적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며, 추심은 은행을 통한 방식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AD(Cash Against Document) : 서류상환불로서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환어음의 지급과 상환만으로 수입업자에게 서류가 인도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추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at sight이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의 대급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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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대금을 보내주는 시기에 따라

    -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지급하는 선수금방식(CWO)

    - 서류인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서류상환방식(CAD)

    - 물품의 인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현물상환방식(COD)

    - 물품 선적일로부터 혹은 수령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외상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송금결제방식은 선적서류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송하고 수출대금은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이며,

    신용장결제방식에서 수출국 은행이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면 은행이 직접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추심결제 방식에는 대금지급 시기에 따라서 D/P와 D/A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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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AD방식 거래시 선적서류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부하면 형식적으로 D/P방식과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이를 유럽식 D/P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두 거래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대금결제 시 환어음을 발행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이때 D/P조건의 경우 일람불 환어음이 발급되며, CAD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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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P거래는 어음결제 방식으로서 환어음을 발행하여 URC(추심통일규칙)에 의거 환어음을 추심하여 대금을 영수하고, CAD거래는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송금방식으로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리인 등을 매개로하여 직접 송부한 선적서류를 받은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물품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를 유럽식 D/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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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AD(Cash Against Documents)와 DP(Documents against Payment)는 모두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은행에 송부하여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느냐 여부입니다.


    CAD 방식은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대신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합니다. 반면 DP 방식은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기 전에 환어음을 추심합니다.


    DP 방식은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자의 채권 회수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출자가 환어음의 결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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