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별세 소식
아하

법률

성범죄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판촉물 나눠주는걸 거부하는 경우 그게 과하게 거부한건지에 따라 추행죄 성립이 달라진다하셔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그 사람이 제가 지나가고 돌아봤을 때도 별 반응 없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억지 주장을 하고자 하면 가능한지

  2. 과하게 거부한게 어느정도를 과하게 볼까요? 예를 들어 차선의 경우 주행 중인 차선에 끼어든 차에게 책임이 보통 생기는데 제가 가는 길을 쭉 직진하는데 계속 제 앞에서 알짱대서 그대로 밀고 갔다면 이정도만으로 과하게 거부했다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억지주장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겠습니다.

    2. 상대방이 진로를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신 것이기에 강제추행 등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