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접촉 교통사고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에 고속도로 합류구간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제 차로로 무리하게 들어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상대 차량은 그대로 가버렸구요 이런경우는 뺑소니가 적용이 되나요??그리고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인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손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신체에 부상을 입힌 것이 명확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도주운전죄(뺑소니)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를 지속 거부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