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오픈병원이다보니 국민연금3개월치가 미납되있는데
병원 쪽에서 늦게라도 납부를 하게된다면
1. 제가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이 낮아진다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병원측에서 계속하여 미납을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이에 대하여 관할 공단에 체납사실을 신고하거나, 또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늦게라도 납부만 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제후
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