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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을 다니다 몸이 안좋아져서 근 5년 일을 못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공단에서 계속 납부용지서가 날아오는데 당장 일을 할수 있는 몸이 아니여서 당분간 미납? 할거 같은데 이럴때 강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로 체납금으로 전환되거나 납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소득이 없거나 어려운 상황일 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을것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네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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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니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