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렌트카 타이어 경고등 및 수리 질문입니다
제가 11일 카쉐어링 이용하여 18:30 ~19:00 까지 이용 후 반납했습니다. 시동 킨 후 타이어 저기압 경고등을 확인했지만 고객센터로 접수하지않고 운전해 제 잘못인것도 인정하고 있고 업체 측에서 상황파악 후 제가 배상해야할 수도 있다해서 알겠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저에게 연락온 시간이 어제 11일 20시 조금 넘어서였는데 12일 새벽 다른 사람이 카쉐어링을 이용하여 차량이 정상 운행되는걸 확인했습니다. 타이어에 단순 바람이 없는 것일수도 있고 혹은 펑크가 나 수선을 해야하거나 교체를 해야할텐데 정상운행을 통해 타이어 상태가 악화될수도 있고 휠이 망가질수도 있는데 금일 아침까지 타이어 경고등의 원인파악도 안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경우 수리비가 청구되면 제가 이걸 물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기부담금 5만원을 내야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타이어의 경우에도 5만원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사고지이탈이나 타이어는 부품이라는 항목으로 그 이상 청구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