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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하운드144
진실한하운드14421.06.18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보험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나서 현대해상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그런대 기사분이 두번이나 송곳에 끈적한 수리용 재료를 타이어에 찔러 넣었는데 바람은 게속 세어나와서 수리 끝났다고 돌아 가는 기사분을 다시 불렀는데~ 돌아와서 본인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열고 하는 소리가 저게 왜세지 이러길래 기분이 상해서 카센터 가서 확인 하겠다고 돌려 보내고 카센터 가서 확인 하니까 펑크난 자리가 아닌 바로 옆부분을 때웠다고 , 카센터에서 펑크난 자리를 정확히 때웠습니다.타이어손상된걸 보험사에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현대해상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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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로 인한 타이어 손상의 경우 보상을 하게 되나 타이어 자체만의 손상(흠이나 마모, 펑크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긴급 출동에서 타이어에 대한 수리(펑크 부분을 떼우는 것)는 가능하나 타이어 자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 품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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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기사의 과실로 질문자분 소유의 타이어에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기사와 그 기사의 사용자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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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대해상과 긴급 출동 서비스 업체와는 용역의 관계에 있고 직접적인 사용자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여 그 출동기사에게 과실은 보험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책임을 떠넘기려할 껍니다.

    결국 현대해상에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직접적인 사용관계를 입증하셔야 하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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