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탄핵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는 없어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라도 임기 중에는 탄핵이나 하야 외에는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국민의 뜻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하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