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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전에 하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정 구속된 상태인데 하야라니...탄핵 전에 하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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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핵을 당한 공무원의 사표수리는 임명권자가 수리를 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하야는 안됩니다.
그런데,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다보니까 이런경우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만약,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다시 법적인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 하야를 할 분이 아닙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이슈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권리가 될수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모든 권한을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겨 줬으니 하야할 권한도 사라졌다고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야할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 시각 입니다.
하야의 경우는 연금혜택등을 받을 수 있지만 탄핵의 경우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