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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갈매기201
활달한갈매기20123.02.02

퇴직시, 연차소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도 9월 1일에 입사하였고 최근 사직서를 낸 상황에 연차에 관해 회사와 조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10월에 회사에서 개인별 남은 연차일수를 공지해주었고 22년도 안에 소진하라 해서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회계일기준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 후 사직 전에 연차를 소진하라하여 23년도에 생긴 연차 15일을 소진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며 현시점7.5개가 남았으니 3월1일 사직처리를 하고 2월중 7.5개만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 중에 근로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15일이 아닌 7.5개의 연차만 소진해야하는지, 그렇다면 퇴사후 회계일기준 소진하고 남은 연차(15-7.5)개의 연차비를 청구할 수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소진 후 퇴사하라고 공지 받았을시, 근로자에게 연차소진과 연차비의 선택권없이 무조건 소진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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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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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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