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도 9월 1일에 입사하였고 최근 사직서를 낸 상황에 연차에 관해 회사와 조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10월에 회사에서 개인별 남은 연차일수를 공지해주었고 22년도 안에 소진하라 해서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회계일기준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 후 사직 전에 연차를 소진하라하여 23년도에 생긴 연차 15일을 소진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며 현시점7.5개가 남았으니 3월1일 사직처리를 하고 2월중 7.5개만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 중에 근로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15일이 아닌 7.5개의 연차만 소진해야하는지, 그렇다면 퇴사후 회계일기준 소진하고 남은 연차(15-7.5)개의 연차비를 청구할 수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소진 후 퇴사하라고 공지 받았을시, 근로자에게 연차소진과 연차비의 선택권없이 무조건 소진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