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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멧새218
풍성한멧새21823.03.29

대인 합의 요령이 궁금합니다.

제가 가만히 주차된 차에있는데 어떤차가 와서 박아서 대인접수 후에 병원 통원중에있습니다. 아무랴도 가벼운 접촉사고이다보니 보험사에서 매일 연락하서 빨리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재가 합의를 늦게할수록 상대측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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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종결합의를 빨리하나 늦게하나 상대에게는 똑같은 사고효율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동일한 사고점수에서 보상금액이 적을수록 덜 손해이니 빨리 끝내자고 합니다.

    본인 결정하에 진행 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입장에서는 합의종결을 미리하여 보험사의 손해를 경감하는 것이 베스트인데요. 질문자님 스스로 정말 가볍고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가 없다면 합의를 진행해도 되겠지만 통증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하시면 치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사는 합의를 요청을 지속할것이고, 고의로 추가치료를 요하고 합의금을 다소 높게 요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치료를 제대로 받는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를 안하고 계속해서 병원 통원을 하면 그 병원비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가는 것이기에 상대방은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늦게 할수록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이번 사고처리 때문에 할증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고 더 이상 치료 안받아도 된다 싶으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늦게 합의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는 12-14급 부상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만 해주고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기본 치료기간이 남아 있을때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