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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담비153
후덕한담비15323.11.27

교통사고 후, 보험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최근 정차된상태에서 뒷차가

정지를 못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연락 후 현재는 병원치료 다니고 있는데, 추후 가해자측 보험사랑 합의를 봐야하는데, 언제 어떤식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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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선의 치료를, 충분한 기간동안 받은 후 보험사 보상담당에게 연락을 하시고

    합의금을 받게 될 텐데요

    부상 진단명, 치료 기간(입원과 통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직업 및 월 소득,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합의금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하시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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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 가해자측 보험사랑 합의를 봐야하는데, 언제 어떤식으로 봐야 할까요?

    : 보험사와의 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금의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고,

    상기 항목은 상해정도, 진단명, 치료방법(입원, 통원), 치료기간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상기 항목에 대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문의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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