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 가해자측 보험사랑 합의를 봐야하는데, 언제 어떤식으로 봐야 할까요?
: 보험사와의 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금의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고,
상기 항목은 상해정도, 진단명, 치료방법(입원, 통원), 치료기간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상기 항목에 대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문의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