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몸무게가 미달되거나 비만은 경우 군복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군복무를 대신하여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몸무게가 미달되거나 비만은 경우 군복무 공인근무요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가 18.5 미만이거나 25.0 이상인 경우
신체검사에서 1급 신체등위인 경우
신체검사에서 심장질환, 뇌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암, 정신질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에서 척추측만증, 다리길이 차이, 시력, 청력, 치아 등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21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