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 대출 2년 만기 후 연장 심사시 계약서 작성
버팀목 전세 2년 만기되어 연장하려고합니다.
갱신권만 사용하고, 조건 변경 없이 연장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보니 기존 계약서에 계약 기간만 새로 써서 각자 서명해서 가져오라고 안내 받았는데,
특약란에 새로 작성하면 될지, 뭐라고 쓰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6/04/05 만기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전세 대출 2년 만기 이후 연장 심사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특약란에 있는 그대로 갱신권을 사용해서
전세 기간이 연장되었다 정도 명시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때 조건 변경 없이 단순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서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특약란에는 기존 임대차 보증금 및 기타 조건은 동일하고 임대차 기간만 연장한다 정도로 적으면 무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 연장 계약 시 갱신권만 사용하고 기존 조건 유지라면, 특약란에 '계약 기간만 2년 연장(2026년 4월 6일부터 2028년 4월 5일까지)'라는 내용과 함께 '기타 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계약 기간 외의 조항 변경 없이 연장이 확실히 명시되어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첫 장 혹은 특약란에 날짜와 연장 내용, 서명란 복사 또는 추가 후 서로 서명하시고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기일(2026년 4월 5일)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