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 연장 계약 시 갱신권만 사용하고 기존 조건 유지라면, 특약란에 '계약 기간만 2년 연장(2026년 4월 6일부터 2028년 4월 5일까지)'라는 내용과 함께 '기타 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계약 기간 외의 조항 변경 없이 연장이 확실히 명시되어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첫 장 혹은 특약란에 날짜와 연장 내용, 서명란 복사 또는 추가 후 서로 서명하시고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기일(2026년 4월 5일)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