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가 은행에서 문제가 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경우: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도 기존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OO년 OO월 OO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사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 외에 다른 조건들이 변동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만 변동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서 “보증금”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재계약 확정일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때 기존 계약서 및 확정일자를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와 은행 문제: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는 은행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전세계약 연장의 경우 이전 계약 시 받았던 보증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므로 직거래 계약을 하셔도 대출 및 보험 연장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증액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는 은행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잘 보관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잘 판단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