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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매100
견실한매10022.09.24

전세 계약할때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주인 어머님하고 계약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로 어머님인건 확인 했는데요

나중에 주변에서 얘기하기를

위임장 없이 대리인과 계약했을때

해외에 있는 집주인이 자기는 계약한적 없다고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못돌려 받는지 궁금하고, 혹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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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혹시 모르니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되고

    위임장이 없으면 되도록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해야한다면 집주인과 해외라도 통화를 시도해서

    어머니한테 위임을 한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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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의 계약이기때문에, 특히 부동산의 계약은 권한있는 양당사가간의 계약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소유자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본인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복사. 등)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본인으로부터의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확인함은 차선이긴 하나 그래도 위험합니다.


    당해 임대차 계약이 전세보증보험 부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을 듯 한데, 위임장 없이 계약한게 보험에 가입될지는 잘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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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

    다.가족 관계 증명서로는 부족합니다. 위임장에 위임인 인감이 날인되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야 합니다 .소유주 명의의 통장사본 도 함께 첨부 해야 하고요. 보증금을 부동산 소유주통장으로 보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증금도 수임인 통장으로 보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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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끼고 하신건가요?

    만약 중개사없이 하신 계약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중개사를 끼고 한 계약이라면. .중개사의 자질이 의심스럽네요.

    계약에 관한 아들의 서류를 모두 갖추고 어머니가 계약했을시 보증보험가입이 됐다해도 추후 무권대리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중개사를 끼고 했다면 중개사에게 지금이라도 공증이 된 아들의 대리권 입증자료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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