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의 계약이기때문에, 특히 부동산의 계약은 권한있는 양당사가간의 계약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소유자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본인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복사. 등)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본인으로부터의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확인함은 차선이긴 하나 그래도 위험합니다.
당해 임대차 계약이 전세보증보험 부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을 듯 한데, 위임장 없이 계약한게 보험에 가입될지는 잘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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