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년 3월에 전세가 종료되어 더 이상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연락 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빨리 처리할 의사가 없어 저희측에서 일찍거래를 위해서 저희측에서도 따로 중개사 분을 만나 광고를 하려고하는데 이 부분에서 부동산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만약 다른 세입자와 계약이 되면 현제 제가 해외에 있는데 처음 계약했던 계좌로 전세금 지급받을뿐인데 거기에 관해서도 부동산 위임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지면
1.지인이 대신 부동산 광고를 올려주는것에 대한 부동산 위임장이 필요하는지?
2.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초기에 적어놓은 당사자의 계좌로 전세금만 지급받으면 되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부동산 위임장이 필요한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