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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파리매286
예쁜파리매28623.07.10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해서 입니다.부동산 위임장이 필요산가요?

일단 내년 3월에 전세가 종료되어 더 이상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연락 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빨리 처리할 의사가 없어 저희측에서 일찍거래를 위해서 저희측에서도 따로 중개사 분을 만나 광고를 하려고하는데 이 부분에서 부동산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만약 다른 세입자와 계약이 되면 현제 제가 해외에 있는데 처음 계약했던 계좌로 전세금 지급받을뿐인데 거기에 관해서도 부동산 위임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지면

1.지인이 대신 부동산 광고를 올려주는것에 대한 부동산 위임장이 필요하는지?

2.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초기에 적어놓은 당사자의 계좌로 전세금만 지급받으면 되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부동산 위임장이 필요한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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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인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계약은 임대인과 진행하여야 하기에 임대인 동의없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도 임대인 선택사항이므로 현재 조건과 동일하게 사람을 구할지는 임대인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은 필요없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당사자 입니다. 부동산 위임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계약당자사 의사도 없이 계약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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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차기 임대차 계약이 현재 계약자의 원할한 보증금 순환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차기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일 뿐 입니다
    따라서 미리 전세 매물을 올려도 괜찮겠는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대인도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기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은 부동산이 개입할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종료시 공과금 정산하고 이사 및 열쇠 반납으로 점유를 해제하고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습니다 (물론 계좌이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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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필요없습니다. 대리인이라고 밝히시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2. 이또한 대리로 잔금을 수령하는건이 아니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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