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대리권 있는자와 계약체결을 해서 계약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입증이 어려워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전세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보증금반환청구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위험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무효라면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