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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매100
견실한매10022.09.24

전세계약을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집주인 어머님하고 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로 어머님인건 확인 했는데요

나중에 주변에서 얘기하기를


위임장 없이 대리인과 계약했을때


해외에 있는 집주인이 자기는 계약한적 없다고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못돌려 받는지 궁금하고, 혹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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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라도 적법한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추후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스스로 대리인으로 칭하셨고, 가족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전세보증보험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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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별개의 사안으로 위임장을 갖춘 연장 계약 또는 계약이어야 정확하게 그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인데 단순히 가족이라고 하여 임대인이 아닌 자와 계약을 한 것은 나중에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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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대리권 있는자와 계약체결을 해서 계약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입증이 어려워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전세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보증금반환청구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위험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무효라면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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