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주4일 스케줄 근무 시에 5월 달 기준으로 휴무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휴무 갯수 및 휴무 갯수 측정하는 기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 개수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거라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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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 스케줄 근무라는 것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휴무갯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주4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은 모두 휴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스케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4일 근무하되 근로자의 날 및 어린이 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