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경매가 끝나 일부는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회수가 되었으나 일부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나머지 임차보증금 회수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경매전 지급명령은 받아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사기 피해자 채권자들이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