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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3.24

외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무역선이나 원양어선 등의 경우는 승선할 때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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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외국무역선에 승선하려면 해당 무역선이 정박한 지역 관할 세관에 승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및 서류 등은 아래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승선기간) ① 승무원가족의 승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

    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

    ②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승선제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2.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

    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

    4. 선박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 등 그 목적이 불합리한 방문.

    제39조(발급신청) ①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 1부.

    2.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

    3.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4×3㎝) 2매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파일은 해상도 300dpi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바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임직원 중 빈번히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소속회사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2. 그 밖에 정기적으로 승선하는 사람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④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상시승선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 신청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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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이라 함은 승무원가족 등 이외의 자가 입출항절차, 물품의 하역, 용역의 제공·수리 등을 위하여 외국무역선에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

    "상시승선”이란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무역선에 빈번히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관장(감시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2200000148&tp_seq=01

    현재 승선신고를 위하여는 승선(탑승) 신고(수리)서가 필요하며, 나머지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시면서 모두 충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