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특출난관수리108
특출난관수리10821.09.10

해외수입 입항전 수입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해상 수입기준으로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사에서 적하목록을 제출하거나 하는 등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 항공기에 의한 경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적하목록을 세관이 승인했을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FCL 화물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하며, 미리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빠르게 물품 반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항한 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은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③ 제1항에 따라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신고세관)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에 대한 입항전 신고는 FCL(Full Container Load)화물만 가능하며 LCL(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상 해상은 입항하기 5일전부터 항공은 기항하기 1일전부터 입항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터미널 전배 및 항공창고 배정문제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보통 선사 및 항공사 적하목록 받아서 입항전신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상 LCL은 입항전신고가 불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