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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병아리168
독특한병아리16823.03.24

증여세 관련으로 전문가 자문 드립니다

2022년도 12월 직거래 5억

2022년도 4월 중개거래 7억3천5백


2023년도 공시지가 3억5천


증여세 신고시 어딜 기준으로 하나요?

증여를 받을 아파트에 1억2천 전세금을 실제로 증빙 가능하게 부모님께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세무사에 맡기려 합니다 법무사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대략 통상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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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3억 5천 공시지가가 아닌 5억의 직거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증여자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는 증여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 될 수 도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증여계약서 작성과 증여취득신고를 의뢰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사에게

    양도세신고, 증여세신고를 의뢰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날까지 신고납부 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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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이유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증여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는 이유이구요.

    관련 세금누락등을 하지않고 정당하게 집을 증여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누락으로 가산세 폭탄방지)

    세무사 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비용비교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비교앱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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