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3억 5천 공시지가가 아닌 5억의 직거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증여자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는 증여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 될 수 도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증여계약서 작성과 증여취득신고를 의뢰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사에게
양도세신고, 증여세신고를 의뢰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날까지 신고납부 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