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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저어새212

화려한저어새212

24.05.22

부모님집 증여받을 때 증여세 취득세 등 비용 문의

주택공시가격 : 1억2백

(㎡)
대지 전체 145.61

대지 산정 45.6

건물 전체 37.45

건물 산정 37.45

증여세

취득세

세무사 수수료 비용 등

얼마정도 들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5.2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먼저 주택에 대한 세법상의

    시가, 즉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의 부담세액 등에 대한 세부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약 1억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2. 취득세도 시가의 약 4%이며 1억 가정시 약 400만원입니다.

    3. 수수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