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먼저 주택에 대한 세법상의
시가, 즉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의 부담세액 등에 대한 세부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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