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집 증여받을 때 증여세 취득세 등 비용 문의
주택공시가격 : 1억2백
(㎡)
대지 전체 145.61
대지 산정 45.6
건물 전체 37.45
건물 산정 37.45
증여세
취득세
세무사 수수료 비용 등
얼마정도 들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먼저 주택에 대한 세법상의
시가, 즉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의 부담세액 등에 대한 세부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약 1억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취득세도 시가의 약 4%이며 1억 가정시 약 400만원입니다.
수수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