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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09.18

아파트 증여세어 대해서 질문드려요

아파트를 증여 받을예정인데

증여세 기준이 현재시가 이잖아요

증여일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현재시가로 아는데

1. 증여세를 신고가 기준으로 해도 해야만 하나요?

2. 6개월이내 최저가 기준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6개월이내 만약 4.5억 5억 6억 거래가 있다면

4.5억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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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대략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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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가가 있을 경우, 시가로 신고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2. 평가기준일 이내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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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셔야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 등으로 낮게 신고하신다면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혹은 수정 후 세금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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