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사고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전동킥보드랑 사람이랑 접촉사고가 나서 대인접수를 요청하였는데 가해자측말이 자동차보험과는 별개의 보험이라 접수가 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전동킥보드랑 접촉사고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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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대부분 보험이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자동차 보험과 다른 보험이기에 자동차 보험 처럼 대인 접수등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합의나 민사 소송 또는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무보험상해담보)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병원에 접수번호 알려준 후 사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자동차보험밖에 없으며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배상 책임 보험은 일단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치료가 끝나면 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에 병원 영수증과 입원을 했다면 입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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