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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5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난것도 보상이 되나요?

교통보험? 이있는데 인도서 타다가 사람 피하려다가 넘어졌어요 왜 보험이 지급이않되죠? 보상과 직원은 교통이 아니라고만 해오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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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상해 또는 대중교통상해가 있습니다.

    보장내역과 보험사고가 일치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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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신 손해사정사blue-check
    김충신 손해사정사24.03.05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상해로 부지급한 것이 아닌 제도성 특약의 '이륜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조항으로 면책 하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포함합니다.

    다만, 계속적 사용이 아닌 1회성 사용은 에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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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보상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킥보드는 pm보험 따로 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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